2020.10.27 발의 ·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받아 더 실효성 있게 돕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기관에 정보 제공
통일부장관이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취업, 주거 등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나 정착지원시설 운영 기관 등 실제 지원을 담당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거주지 보호)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착지원시설 운영 기관의 장, 지역적응센터 운영 기관의 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등에게 제공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등 실제 생활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