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인인 피해아동의 가족이나 아동학대행위자의 경우 근로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사업장의 사정 때문에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피해아동의 가족이거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상담ㆍ교육이나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8(사업주의 협조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