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학대 피해 가족이나 행위자가 치료와 교육에 참여할 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급휴가 제공 근거 마련
피해아동의 가족이거나 아동학대행위자인 근로자가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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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사업주의 협조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해아동의 가족이거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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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휴가
휴가 기간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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