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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표창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의장이 대통령임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은 대통령 표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