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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특임공관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의 외국어능력, 교섭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특임공관장)
제25조의2(특임공관장 자격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