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특임공관장을 임용할 때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뽑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심사 절차 신설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이 외국어 능력, 도덕성, 교섭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미리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특임공관장 자격심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임공관장 임용 전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자격심사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임용되는 특임공관장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임공관장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