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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권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을 하기 위하여는 위 추천권자의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 예로 「헌법」 제92조에 따라 설치되어 대통령이 그 의장을 맡아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수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경우 대한민국의 공로가 뚜렷한 자를 발굴하더라도 이에 대한 서훈 추천의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헌법에 따라 설치되어 대통령이 대표하는 위원회의 사무처장·지원단장을 서훈의 추천권자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공로자에 대한 서훈 추천이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서훈의 추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