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서훈 추천권을 가진 기관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공로자를 발굴하려는 법안이에요.
서훈 추천권자 확대
기존에 정해진 기관 외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등을 추가하여 서훈을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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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서훈의 추천)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사항무총장이 서훈을 추천해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사항무총장 외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이 서훈을 추천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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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훈장이나 포상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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