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2015년 12월 국회는 희귀질환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희귀질환관리법」을 제정하였음. 이후 정부에서 법 시행 이후 희귀질환 지정 확대, 의료비 부담 경감 등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단과 치료 지원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희귀질환은 ‘만성의 난치성 장애’를 동반하게 되므로 조기발견 및 적시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나, 현재 지역거점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한정된 자원으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기에 체계적인 진료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립희귀질환센터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고 희귀질환데이터사업을 수행하여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및 전인적인 치료와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5조의2,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20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제9조(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제9조의2(희귀질환데이터사업)
제15조의2(국가희귀질환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9조의2(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 등)
제19조의3(정관)
제19조의4(부속기관 및 분원의 설치)
제19조의5(사업)
제19조의6(임원)
제19조의7(이사회)
제19조의8(원장)
제19조의9(직원 등의 임면)
제19조의10(겸직)
제19조의11(재원)
제19조의12(출연 또는 보조)
제19조의1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9조의14(사업연도)
제19조의1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19조의16(결산서의 제출)
제19조의17(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19조의18(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제19조의19(비밀유지 의무)
제19조의20(「민법」 등의 준용)
제21조(지도와 감독 등)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4조(벌칙)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