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ㆍ배포ㆍ방송ㆍ전송권은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상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영상제작자의 투입자본 회수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특약을 통하여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영상제작자의 우월한 협상 지위로 인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특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등 실연자가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영상저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된 이후에도 영상저작물 제작의 일차적 목적이 된 최초 이용을 제외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통하여 실연자의 실연이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그 이용방법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그 보상금액과 보상의 방법은 매년 그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와 영상제작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