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상 제작에 참여한 실연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연자의 추가 이용에 대한 보상권 명시
영상 제작자가 저작권을 양도받은 이후에도, 처음 목적이 된 활용을 제외하고 영상이 복제·배포·방송·전송되는 경우 실연자는 그 방식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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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연자가 복제권 등 양도 이후에도 추가적인 이용이 발생할 경우, 첫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에 대해 영상 제작자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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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연자의 보상 권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작된 영상저작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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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연자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등 예능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표현하거나 이를 지휘, 연출, 감독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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