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맞춰 통신제한조치 및 수사 관련 통지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통지 대상과 기간의 세분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구분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의 통지 절차를 명확하게 나누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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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변경 전
검사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검찰청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사법경찰관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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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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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제한조치
수사 목적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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