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제8조제1항에 따라-------------------------------------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기간등---------------------------.
현행<신 설>
개정안1. 검찰청 검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현행<신 설>
개정안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은 아니하는 처분(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현행<신 설>
개정안3. 사법경찰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현행② 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라-----------------------------------------유예하려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서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1. 검찰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
현행<신 설>
개정안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승인
현행<신 설>
개정안3. 군 검사 및 군사법경찰관: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