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확대에 맞춰 통신제한조치 등의 집행 사실을 알리는 시점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종결권에 따른 통지 기준 정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김에 따라, 경찰이 통신제한조치(감청 등)를 집행했을 때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 시점을 관련 법령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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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2항
변경 전
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검사의 처분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도 포함하며,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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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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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제한조치
수사 목적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청취하거나 위치를 확인하는 등 통신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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