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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나 퇴직공직자의 위법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제4항, 제89조의6제5항, 제97조의2제1항 및 제97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제97조의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28 ·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