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의 범위 확대
기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한정되어 있던 수사 의뢰 및 징계 신청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혀요.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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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4제4항
변경 전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변경 후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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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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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개시
변호사가 법이나 윤리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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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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