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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외국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의 공조를 요청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21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제21조(검찰총장 경유)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29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