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외 부패재산 환수를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재산 보전 공조 절차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외국에 있는 부패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보전) 협조를 요청할 때,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공조요청서를 보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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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공조 요청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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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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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재물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가져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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