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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상 검찰청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안 제23조제2항, 제34조제3항ㆍ제5항, 제54조제3항, 제77조).
현행
개정안
제23조(고지)
제3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제5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77조(관할 법원)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26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