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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8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