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령상의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범위 확대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금지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목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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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가목
변경 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변경 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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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청탁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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