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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검찰청ㆍ검사장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국회 등의 특례)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81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