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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1호다목, 제59조제4항·제5항, 제61조제1항, 제61조의2 및 제8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9조(신고의 처리)
제61조(재정신청)
제61조의2(이의신청)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80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