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범위 확대
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여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공기관의 정의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정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1조의2(이의신청)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을 때, 고등법원에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