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범죄인 인도법」상 검사장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안 제42조제2항, 제42조의2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
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
제47조(검찰총장 경유)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27 · 범죄인 인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