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법 체계를 정비하여 범죄인 인도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조문 정비
법무부장관이 범죄인 인도나 긴급인도구속과 관련해 조치를 내릴 때, 기존의 검사장·지청장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도 포함되도록 법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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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무부장관이 범죄인 인도나 긴급인도구속과 관련하여 조치를 내릴 때 대상에 '검사장·지청장 등'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여 법 체계를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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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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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인도구속
범죄인이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체포·구금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체포·구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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