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함
국제적인 형사사법 공조 과정에서 기존에 검찰청이나 검사장 등이 담당하던 역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그 소속 검사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변경 전
공조를 위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것
변경 후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하는 것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조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