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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검찰청ㆍ검사장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제16조(검사장의 조치)
제20조(관할 법원)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제29조(검사의 공조요청)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25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