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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모금한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 제도는 출향 인사들이 재해 피해 지역에 사용되도록 직접 금품을 기부하려고 해도 배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으로 인하여 기부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의도한 대로 사용되지 못해 기부를 꺼리게 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기부자가 배분 지역 또는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 배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자의 기부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