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기부자가 지정한 지역이나 용도에 맞춰 재해 구호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자의 의도 존중
출향 인사 등 기부자가 특정 지역이나 목적을 정해서 기부했을 때, 그 뜻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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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부자가 배분 지역 또는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에는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구호센터에서 기부자가 지정한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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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연금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는 돈이나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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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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