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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 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상시 24시간 가동되는 상황실의 경우 환경이 열악하여, 관련 직원들의 업무의 피로 및 효율적인 재해ㆍ재난대비에 어려움이 있음. 현행 규정에는 상황실의 환경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재난안전관리 조직의 효율적인 재해ㆍ재난대비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의 최소한의 규격이나 넓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의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체계는 통합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체계성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난의 특성이나 1차적 대응의 즉시성ㆍ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게 계획수립에 있어 자신의 지역적 특성과 재해발생 상황, 재해 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난상황실의 규격이나 환경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제25조의2(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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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