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 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안전상황실의 표준화된 환경 조성
24시간 가동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근무자의 피로도가 높고 효율적인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규격과 환경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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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변경 전
현재는 재난정보 수집과 상황관리를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난안전상황실의 규격이나 환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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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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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안전상황실
재난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며,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와 지휘를 위해 상시 운영하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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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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