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제안이유
별정우체국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체신(遞信)업무를 수행하며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음에도,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지정을 받은 피지정인은 그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지위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거나 다른 사람을 별정우체국장으로 추천하여 임용되게 할 수 있는 등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지정의 유효기간 마련(안 제3조제4항 신설)
별정우체국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지정의 유효기간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일부터 20년이 되는 날,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되어 정년에 이르러 당연퇴직되는 날 또는 사망으로 면직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함.
나.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 제도 폐지(안 제3조의2 및 제4조, 현행 제3조의3 및 제5조 삭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 그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지위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거나 다른 사람을 별정우체국장으로 추천하여 임용되게 할 수 없도록 함.
다. 별정우체국의 지정 취소 시 명예퇴직수당 지급(안 제10조의2제1항)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별정우체국장을 포함한 직원이 당연퇴직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라. 별정우체국의 지정 취소 시 보상 대상의 명확화(안 제15조제4항, 안 제15조제5항 신설)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 시 보상기준을 종전의 정당한 보상에서 청사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업무수행 수수료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함.
현행
개정안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제3조의3(지정의 승계)
제4조(국장의 임용)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제10조의2(명예퇴직 등)
제15조(지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