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별정우체국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분 승계나 추천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별정우체국 지정 유효기간 설정
별정우체국이 운영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정일로부터 20년 또는 피지정인이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할 때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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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별정우체국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일부터 20년, 또는 피지정인의 정년퇴직이나 사망 시까지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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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지정인의 자격 요건과 승계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국장의 임용 대상과 자격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정 유효기간과 취소 시의 보상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퇴직 수당 등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승계나 추천 관련 조항은 기존에 이미 권한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 규정(특례)을 두어 일정 기간 보호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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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별정우체국
국가로부터 우편이나 전신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며, 국가로부터 일정 비용을 지원받는 우체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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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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