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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일부 용어(애완동물, 애완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이란 말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되어,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임.
이에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4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