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규정에서 '애완동물'과 '애완견'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과 '반려견'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관련 용어 정비
현재 법에 남아있는 '애완동물',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반려동물', '반려견'으로 수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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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변경 후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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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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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려동물
사람과 함께 살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동물을 뜻하며, 기존의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보다 현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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