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용산공원 내 금지행위 규정에서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남아있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시대적 흐름과 국민 정서에 맞게 '반려동물'로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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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5.
변경 전
동반한 애완동물 등의 통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변경 후
동반한 반려동물 등의 통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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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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