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2 발의 · 의원 외 14인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의 증가로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도로 위에 이륜자동차의 등록 수는 2020년에 224만 건을 넘어섰고, 이륜자동차 사고 치사율이 2019년 대비 약 14%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임.
무인단속의 경우 차량 전면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있고, 현재「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위치를 후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전반적인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