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발의 ·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현재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의 번호판을 후면에만 붙이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전면과 후면 모두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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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변경 후
이륜자동차는 그 전면과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후면에만 번호판을 달고 있던 이륜자동차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면에도 번호판을 추가로 부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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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오토바이와 같이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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