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현재는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뒷면에만 붙여도 되지만, 개정안은 앞과 뒤 모두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내용을 바꾸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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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변경 전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변경 후
이륜자동차는 그 전면과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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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오토바이처럼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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