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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코로나19로 경정ㆍ경륜 경기가 장기 휴장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기금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선수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이와 더불어 올해 불법 경륜ㆍ경정 사이트가 1천여 건 신고 접수되는 등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매장 운영을 대체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함. 아울러 온라인 발매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확산을 방지하고 경륜ㆍ경정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보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승자투표권 발매계획과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매출총량 준수방안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시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체육진흥투표권 제재 수준과 동일한 벌금형 병과 명시로 상향시켜 불법 온라인 경륜ㆍ경정사업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제24조(유사행위 등의 금지)
제28조(벌금의 병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