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됨. 특히 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1992년 이후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함.
이에 대해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심판 취지에 따라 찬양ㆍ고무죄의 조건을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고 추가해 효력을 유지하고는 있음.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ㆍ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유동성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음.
아울러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ㆍ고무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시대적 인식 또한 법으로 찬양ㆍ고무를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는 대중적 인식에 따라 현행법 제7조는 사문화되고 있음.
이에 위헌적인 찬양ㆍ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ㆍ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함(안 제7조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