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죄를 삭제하여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찬양·고무죄 폐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제7조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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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선전·선동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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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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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상이나 행위를 칭송하거나 부추겨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따르도록 자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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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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