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그 법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사실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임.
그러나 법인 단위로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따라 수혜법인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고 있음. 이는 증여로 의제될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조세법상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음.
또한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합병을 하더라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이익은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 전체로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따라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거래비율이 변동되어 증여이익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간 분할ㆍ합병 등 기업 구조조정에도 제약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이에 과세의 목적과 방식 등이 유사한 일감떼어주기 과세 규정을 준용하여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 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의 이익이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증여세 과세 실질(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에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 기록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사업부문별로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거래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제1항제2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