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부문별 세금 산정 선택권 부여
수혜법인이 여러 사업을 운영할 때,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없는 사업 부문의 이익까지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한다면 해당 부분의 이익만 따로 계산해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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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3제2항
변경 전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 기록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함.
변경 후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 기록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사업부문별로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거래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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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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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의제이익
실제로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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