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에 따른 합리적 과세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나누어 기록하는 경우,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과 특수관계거래비율을 바탕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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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3제1항제2호
변경 전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전체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변경 후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 기록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거래비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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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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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의제이익
실제로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을 법적으로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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