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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령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국세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통관보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압류 등 체납처분이 곤란하여 체납징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해당 체납자의 물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37조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7조(통관의 보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