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이 통관을 멈추고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체납자 대상 통관 보류 근거 마련
현재는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의 물품에 대해서만 세관이 통관을 멈출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의 물품도 통관을 멈출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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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7조제5호
변경 전
국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통관을 보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모두 통관을 보를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세 체납 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한 경우부터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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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관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허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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