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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건물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건물 소유주의 재산상 손실 수준을 고려하면 조세 혜택의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파손된 건축물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과 관련된 세제 지원 없이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사유로 파손된 건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진 등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파손된 건축물은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천재지변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9(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멸실ㆍ파손 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