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진이나 천재지변으로 파손되거나 사라진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멸실된 건물 세금 감면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완전히 파손되어 쓸 수 없게 된 건물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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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9(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멸실ㆍ파손 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지진 등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멸실된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2. 파손된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건물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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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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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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